참진세무회계
주요업무 안내
- 1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소득세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2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반드시 장부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 3기장시 혜택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소득에 대한 세무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음은 물론,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에 의해 소득세 신고를 하는경우 1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사업에서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되었더라도 추계에 의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세부담의 위험이 있으나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한 결손금이 인정되므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당해 결손금은 다음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받아 공제되므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할 경우 월별 수익과 경비지출에 따른 영업이익의 파악은 물론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4무기장시 불이익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세, 법인세 신고시 각종 가산세의 부담이 추가됨은 물론 소득이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결손금의 계상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음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공제를 받을 수 없어 세부담이 가중됩니다.
- 1세무신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원천세 등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을 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매우 복잡하고 세법도 수시로 바뀌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된 신고업무와 국세 환급금의 환급신청이나 납세자와 관련된 제증명에 대한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법인세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 예정신고 : 4월 25일, 10월 25일
- 확정신고 : 7월 25일, 1월 25일
◎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매월 10일 신고 및 납부 - 2세무조정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것을 세무조정이라 하며 넓은 의미의 세무조정은 과세소득뿐 아니라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에 의해 작성된 서류를 세무조정계산서라 합니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법인은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외부조정)를 첨부하여 당해 세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1무료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신청
(기장계약시)
저희 참진세무회계는 대민 법무사 사무소 와 업무협약을 맺어 신규 법인설립을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1상속 및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으로 인하여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자산구성내역을 통한 절세방안 강구 및 사후관리까지 받으실수 있습니다.
- 1토지,건물등 자산의 취득,보유,처분에 이르기까지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됩니다.
참진세무회계는 이러한 단계별로 발생되는 세금문제를 최적화 하여 절세플랜을 제공해드립니다.
- 1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무상담 및 창업에 필요한서류등 일체를 대행해 드리며 이와 관련한 세무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 1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기장 및 신고업무 대리
- 2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무신고 및 컨설팅
- 3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대행
- 4법인설립, 법인전환등 세무업무 대행
- 5급여아웃소싱을 통한 4대보험 컨설팅